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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외! 후먼항구 종합보세구역은 국무원에서 승인 받았음! 동관에 또 하나의 국가적 개발구역이 생겼다!

date:2018-11-08 01:51:00 source:本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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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6일에 빈해만신구 동관홍콩관리위원회에서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이 정식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았다는 정보를 얻었다.  이 것은 동관에 첫번째 종합보세구역이자 우리도시가 두번째로 정식적인 승인을 받은 국가적인 개발구역이다.


아는 바로는, 광동성, 동관시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지지하에 해당 부서가 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업무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은 순조롭게 국가10개 중앙부와 위원회 심사에 통과하였으며, 올해 10월에 국무원에서 발표한  <<국무원에 동관시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 설립에 대한 승인>>(국함(2018) 124호) 이 문서가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 신청에 관한 일은 원만히 성공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동관의 오래된 숙원이 이루어지었다.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의 주소가 동관서대단 비즈니스센터 뒤에 있고 동관보세물류센터(B형)로 개조되었다. 이 센터는 2008년12월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5월에 정식적으로 운영 시작하였고 첫 번째 승인을 받은 17개 보세물류센터중에 하나이다. 국무원 승인에 따라, 호먼항구종합보세구역의 면적은 2.237평방미터이고 동쪽은 광심(광동.심천)고속까지, 남쪽은 항구남로까지, 서쪽은 항구대로까지, 복쪽은 항구종로까지이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물류센터의 기반에서 많은 기능 정책을 추가하였고, 보세가공, 보세물류, 보세무역등 여러가지 기능정책을 하나로 된 해관특별관리 구역이자 국가적인 개발구역이다. 승인을 받은 한 후에 동관시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은 현행 종합보세구에 관한 세수와 외화관리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주로 세수 정책이 하기와 같다: 법률,법규 및 현행 정책이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해외 화물이 들어오면 보세나 면세해 준다; 화물이 이 보세구역으로 나가서 국내에서 판매하면 화물 수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를 하며 화물 실제 상태로 세금을 징수한다; 국내이자 이 보세구역 외의 화물이 이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면 세금을 반납해 준다; 보세구역내의 업체간에 화물 거래하면 부가 가치세와 소비세를 면제해 준다.


아는 바로는 교통부에서 2016년3월에 정식적으로 호문항구동관항구 개명 신청을 승인하였으나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은 호문항구 관리위원회 개명 전에 신청하는 것이니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이 국가검수팀이 정식적으로 검수하여 운영 시작한 뒤에 해당 절차에 따라 해당 개명 절차를 밟을 것이다.

호문항구종합보세구역은 동관이 자유무역 시험구의 홍보 정책 광동성 자유무역시험구로 융합시키는 것을 맡은 중요한 플랫폼이고, 동관시의 가공무역 방식의 변경 및 개선, 해외 개방을 진일보 향상시키는 것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며, 동관시를 국가 일대일로 웨강아오대만구의 건설에 융합하는 것을 추진한다.  

명사설명


보세물류센터(B형)

해관을 통해 승인을 받아서 중국 국내에 업체 법인이 운영하고 여러 업체가 진입하여 보세 창고 물류에 관한 업무를 하는 해관 집중 감독하는 장소이다.

  

종합보세구역

내륙지역에서 설립된 보세항구구역 기능이 있는 해관특수괌독구역이다. 해관은 해당 규정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을 관리를 진행하며, 보세항구구역의 세수 및 외화 정책을 집행하며, 보세구,수출가공구역,보세물류구역,항구의 기능을 하나로 된 것으로 국제 환승,배송,구매,2차무역 및 수출 가공등 업무를 발전시킨다.  종합보세구역은 보세항구구역처럼 현제 국내에 자유무역구역 외에는 개방등급이 제일 높고, 우대정책이 제일 많고, 기능이 제일 완비되고 절차가 제일 쉽게 하는 특수개방구역이다.  해관본부로 부터 국가 발전개혁 위원회,재무부,국토자원부,주택건설부,교통부,상무부,세무본부,공상본부,품질검사본부 및 외화부등 10개부서 위원회와 같이 심사한 후에 국무원에게 승인 신청을 제출한다.


출처: 동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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