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법>>은 정식적으로 실시한다. 새해의 첫 업무일에 동관에는 첫 “타오바오”사업자등록증을 발행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는 것은 이 “타오바오”사업자등록증은 아주 뚜렷한 “동관모드”특색이 있다.
동관시 공상국사업자등록국의 관련 책임자 소개에 따라 작년10월에 아리바바(중국)유한회사하고 <<온라인 발전 및 관리 협력 노트>>를 계약했다. 상방은 전자상거래 발전에 서비스해 주는 합작 체제를 만들기로 했고 대부분 작은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에게 동관시 상업 제도 종합 개혁 시점 근거지에서 온라인 집결지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동성거리를 연합하여 무료로 등록 및 신탁 실시,세금 반납등 많은 혜택 정책을 출범한다. 동관시의 전자화 등록 및 클러스터 등록 모드에 의해 아리바바의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인 공상 등록하는 데에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
전국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동관의 전자상거래 경영자들은 실체 경영 주소와 온라인 경영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신탁 주소를 통해 클로스터 개인사업주로 등록할 수도 있다. 즉 동관시사업제도개혁종합적인 실험근거지안에서 한 신탁 기업의 운영장소의 주소를 많은 개인사업주의 경영장소의 등록 주소로 할 수 있다. 개인사업주에게 경영장소 신탁 통치 서비스를 제고해 주고 신탁 통치 신청한 개인사업주는 독립적인 경영 장소가 없이 개업등록을 할 수 있다. 전자상 거래 플랫폼에 나타난 IP주소는 동관이고 전자상거래를 경영하는 자연인들은 동관시 전자화 공상 등록시스템을 통해서 클로스터 등록 방식으로 개인 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다. 1월2일에 발행하는 첫 “타오바오”사업자등록증은 바로 이 동관만 있는 등록 방식이다.
동관만 있는 개인적 클로스터 방식은 경영자들이 편하게 원격으로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동관시 공상부는 글로벌 각지역의 전자상거래 경영자들한테 초청을 보내며 등록 주소를 동관에서 설치하는 것을 환영한다.
출처: 김양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