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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세무 20조항”출범, 기업과 손잡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난관 극복

date:2020-02-18 16:06:11 source:둥관 타임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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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7일, 국가세무총국 둥관시세무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아래 페염) 예방 통제 저격전에 조력할 데 관한 20조항 정책, 조치를 발부하고 둥관의 실제 상황에 결부해 페염 예방 통제 물자 생산 기업의 생산, 각항 방역 지원 사업, 기업의 생산 회복 조업 재개에 조력할 수 있는 세금 우혜 정책 또는 지침을 연구, 정리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면제 가능하면 면제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며 공제할 수 있으면 공제하도록 해’ 둥관의 페염 저격전에 긍정적 에너지를 보탰다.

“둥관 세무 20조항”에는 페염 예방, 통제를 지지하는 세금 우혜 정책 외 납세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봉사 조치도 포함됐다. 이 조항들은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9가지 세종 및 사회보험금을 아우르며 주로 물자 보장, 의료 구조, 민생 보장, 공익 기부, 생산 경영 어려움 5개 방면의 내용을 망라한다.

페염 예방 통제 물자 공급에 조력

“둥관 세무 20조항”에서는 페염 예방, 통제에 기부받은 수입물자에는 수입관세와 수입 과정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면제할 것을 제기했다. 여기서 말하는 면세 수입 물자에 이미 해당 세금이 징수되었을 경우 전부 환급한다. 납세인이 공공교통운수봉사, 생활서비스 및 주민들을 위해 필수 생활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제공된 택배 배송 서비스로 취득한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납세인이 페염 예방, 통제 중점 보장 물자 운수로 취득한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단위와 개체공상호가 자체 생산, 위탁 가공 또는 구입한 화물을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 또는 직접 페염 예방, 치료 임무를 맡은 병원에 페염 치료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기부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소비세, 도시유지보호건설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세를 면제한다. 기업과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페염 대응에 사용될 현금과 물품을 기부할 경우 과세소득액을 산정할 당시 전액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음력설 기간 둥관시 여러 페염 예방, 통제 물자 생산기업들에서 나라의 요구에 적극 호응해 앞당겨 생산 회복, 생산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둥관 세무 20조항”에서는 페염 예방, 통제 물자 생산기업의 부가가치세 세금환급을 우선 취급하고 페염 예방 통제 중점 물자 생산기업에서 생산력 확대를 위해 매입한 설비에는 방역 기간 부가가치세 증량 부분의 이월공제세액을 전액 환급하며 페염 예방, 통제 중점 물자 생산 기업에서 생산력 확대를 위해 매입한 설비에 한해 세금 납부 전 한번에 공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제기했다.

대중부담 감소, 어려움 해결에 집중

“둥관 세무 20조항”은 대중의 ‘쌀자루’, ‘장바구니’, ‘과일 그릇’을 보장하는 면에서 야채와 육류, 알 제품의 유통 일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관철, 시달하고 있다. 또 국가 준비 상품 관련 부가가치세, 임대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인지세 우혜 정책 및 대종상품 창고 시설 도시 토지 사용세 우혜 정책을 적극 시달하고 있다.

페염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기업에 한해 “둥관 세무 20조항”에서는 페염 영향으로 납세에 확실히 어려움이 존재할 경우 둥관시인민정부에서 출범한 중점 지원 관련 문건을 증빙으로 임대소득세, 도시토지사용세 감면 혜택을 향수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제기했다. 페염 영향으로 제때에 기업 임직원들의 양로보험, 의료보험(생육보험 포함),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업은 페염 상황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보충 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보충 납부시 사회보험금 체납금을 면제하고 관련 혜택을 정상 향수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 참여자 개인의 권익 기록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둥관 세무 20조항”에서는 또 영세기업, 고신기술기업에서 영세기업 일반 혜택성 소득세 감면 정책을 전면 시달하고 고신기술기업들이 15%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비용은 세금 납부 전에 공제 하는 등 정책을 향수하도록 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의료 구조 면에서도 일련의 세금 정책 지침을 분명히 했다. “둥관 세무 20조항”에서는 페염 예방, 통제 기간 의료진과 방역 사업자들의 2019년 개인 소득세 정산을 미룰 것을 제기했다.

출처: 둥관 타임 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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