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베이징8월31일발, 리화린기자보도: 상무부는오늘《외국인투자기업고소사업방법》(아래《고소방법》)을발부하고올해 10월 1일부터정식실시하기로했다.
《고소방법》은외국인투자법및그실시조례를관철, 시달하는중요한조치이다. 중창칭(宗长青) 상무부외자사사장에따르면당중앙, 국무원은외국인투자의합법적권익보호에높은중시를돌리고있으며 2006년상무부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고소사업잠행방법》을발부하고행정행위침해를입은외국인투자기업의고소를수리및조율, 처리하고있다.《잠행방법》이출범된후각급고소사업기구에서외국인투자기업의고소를적극조율하고모순과문제를해소했으며중국의외국인투자서비스수준을향상시키고외국인투자환경을개선하는등면에서적극적인역할을했다.
최근몇년간우리나라에서대외개방을끊임없이확대하고외자이용사업이끊임없이발전되면서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들이투자환경개선, 그합법적권익을보다잘보장받으려는기대가높아지고있다. 이와동시에당중앙, 국무원은외국인투자기업고소사업메커니즘을구축보완하고외국인투자자들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기위한사업배치를강화해왔다. 이런배경아래2019년11월, 상무부에서《잠행방법》수정사업을시작했고올해 3월에《외국인투자기업고소사업방법(의견청구안)》을형성했다.
“《고소방법》은광범한외국인투자자와외국인투자기업의이익과관련되며각측으로부터주목받고있다.”중창칭은상무부에서각측의의견과제안을열심히검토하고의견청구안을반복적으로수정, 보완했으며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자들이주목하는문제점을보다잘조율하고해결할수있도록하는데힘기울였다고밝혔다. 예를들어중국미국상회, 중국 EU상회, 미중무역전국이원회,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중국국제투자촉진회등에서제기한고소인범위를넓혀줄것에관한제안과관련해새로운《고소방법》은기업을설립하지않았지만투자를하고있는외국인투자자를고소주체에포함시켰고이와동시에협회가고소사업기구에투자환경관련문제를반영할수있는조항을추가했다. 세계은행, 중국EU상회, 영중무역협회등에서제기한고소인이고소처리결과에불복할경우상급고소사업기구에고소할수있도록허용해야한다는제안과관련해새로운《고소방법》은수리거부결정또는고소처리결과에의의를제기할경우와관련한분명한규정을내어놓았다.“외국인투자자고소사업메커니즘과제도를보완하는것을통해제때에외국인투자자들이반영한두드러진문제를해결하는것은중국정부와외국인투자자들사이에양성소통의관계를형성하는데유리하고외국인투자자들의합법적권익을더잘보호할수있으며외국인투자환경을더한층개선하고외국인투자자들의예상과자신감을안정시키는데유리하다.”중창칭의말이다.
소개에따르면새로운《고소방법》은총칙, 고소의제기와수리, 고소처리, 고소사업관리제도와부칙 5개장, 총 33조항으로나뉜다. 상무부조법사쟝청화(蒋成华) 부사장은 2006년에작성된《잠행방법》에비해《고소방법》은고소사업의제도를더한층보완했고고소사항의범위를보다전면적으로확장했으며고소사업메커니즘이보완됐고고소사업규칙이보다분명해졌으며권익보호제도가보다힘있어졌다고밝혔다.
중국의새로운외국인투자법률법규체계의중요한구성부분으로서《고소방법》이외국인투자법및그실시조례의관련요구에어떻게관철, 시달될지에귀추가주목되고있다.“이번에상무부에서《고소방법》을출범한것은각측의관심에응답하고조작층면의구체적인규칙을보완하며외국인투자법및그실시조례중투자보호관련제도가실질적인곳에시달될수있게보장하기위해서이다.”쟝청화는《고소방법》의출범은향후외국인투자기업의고소사업수준을더한층향상시키고외국인투자자들의합법적권익을확실하게보호하는유력한제도보장을제공해줄것이라고밝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외국인투자법 및 그 실시조례, 그리고 막 발부된《고소방법》에 따라 전국외국인투자기업고소센터는 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에 두며 그 직책과 권한에 대해 새롭게 정의함과 아울러 포지션도 보다 분명해졌다.리융(李勇) 상무부투자촉진사무국부국장의소개에따르면현재고소센터의주요직능은외국인투자기업재중고소, 고소예방, 고소사업관리와정책제안등록 4개부분으로나뉜다. 센터는법과규정에따라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인투자자들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고외국인투자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할예정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일방주의, 보호주의가머리를쳐들고있고세계화를거스르는국제환경이조성되고있다. 이런상황속에서새로운《고소방법》의 실시를 공표한 것은 당중앙, 국무원이 외자사업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업배치, 외국인투자의 예상과 자신감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이 장기간 외국인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비지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대외개방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는 중요한 선고이기도하다. 따라서중요한의의와역할을발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중창징은 향후 선전, 풀이 사업을 잘하고 전국고소사업네트워크를 보완하며 고소사업에 대한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고 고소사업에 대한 지도, 독촉 강도를 높이는 등 조치로《고소방법》 관련 요구가 구체화될 수 있게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