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둥관 2022-04-07 10:45:26
4월 6일, 둥관시생태환경국에서 <둥관시 환경불법 행위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는 사업 지침>(아래 지침)을 발부, 실시했다. 기업이 환경불법 행위를 저지른 뒤 <둥관일보> 및 둥관타임넷(자문 전화: 0769-23126805)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벌금 기준에 비해 30%~50% 인하된 기준으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다.
둥관시생태환경국 관계자는 <지침>은 환경 행정 처벌과 교양을 결부시킨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기업의 환경보호 주체 책임을 강화하며 기업의 환경보호 자율 의식을 향상시키고 엄격한 집법, 자각적인 준법과 법률 선저의 유기적 결함을 촉진하며 중소기업과 개체공상호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둥관이 ‘더블 총괄’을 잘 해내고 ‘더블 승리’를 실현하는 데 양호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취지를 뒀다.
가벼운 처벌에는 4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 《광둥성 생태환경 행정 처벌 자유 재량권 규정》에서는 ‘불법자가 주동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경우 가볍게 처벌할 것’을 명시했다. 즉 당사자가 행정처벌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생태환경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생태환경 주관 부문에 공개 사과 신청을 하고 지, 시 급 이상 주요 언론 또는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사과, 생태환경 준법 약속을 할 경우 벌금 표준의 30%~50%로 경감해 처벌할 수 있다.
둥관에서 사과, 약속으로 처벌을 경감받으려면 동시에 ‘불법행위 시정’, ‘공개 사과와 약속’ 등 4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즉 기업이 불법 행위를 시정하고 <행정처벌고지서>를 받은 뒤 7개 근무일 이내에 신청하며 시생태환경부문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둥관일보> 및 둥관 타임 넷에 공개적으로 사과, 준법을 약속하는 등이 포함된다.
안건 심사 부문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신문 등재 자료에 근거해 당사자의 처벌 경감 및 경감 폭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기하며 행정처벌 집단 심의 프로세스를 통과한 뒤 <행정처벌결정서>를 확정한다.
둥관시에서는 3가지 상황에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지침>에서는 처벌 경감이 가능한 세가지 상황을 분명히 했다. 즉 벌금의 30%, 40%, 50% 기준으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그중 전기 도금, 표백 염색, 제지, 세척 수, 제혁, 습식 인화, 전기 산화(양극 전해 산화), 화학 도금, 산세척, 임화, 흑색 처리, 에칭(회로판 에칭 포함), 둔화, 전기영동 오염 등에서 한가지 또는 그 이상 프로세스를 함유한 기업의 당사자가 사과, 약속 절차로 처벌을 경감받을 경우 벌금의 30%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
스마하(창핑진, 펑강진, 챠오터우진, 탕샤진, 셰강진, 칭시진, 장무터우진), 마우저우하 유역(창안진)에 위치한 기업 당사자가 사과, 약속 절차로 처벌을 경감받을 경우 벌금의 40%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기 상황 외 당사자가 사과, 약속 절차로 처벌을 경감받을 경우 벌금의 50%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상기 표준으로 벌금을 경감받을 경우 감소 한도는 최대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며 경감된 후의 벌금이 법정 최저 벌금액에 못미칠 경우 법정 최저 벌금액으로 처벌한다.
/알리는 말/
13류 환경불법 행위 경감 처벌 적용 불가
<지침>에서는 13류의 환경불법행위에는 사과, 약속을 통한 처벌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1. 환경불법 행위가 사법 기관에 이송돼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범위에 포함될 경우;
2. 환경불법 행위가 공안기관에 이송돼 행정 구류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될 경우;
3.폭력, 위협 또는 기타 방법으로 환경감독검사 또는 돌발 환경사건 조사를 저애하거나 이런 검사, 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조작으로 검사를 피하려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
4. 식용수원 보호구 내 금지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 위험페기물 제공자 또는 허가증이 없는 단위 또는 기타 생산경영자에게 수집, 저장, 재활용, 처분을 의뢰했을 경우;
6.허가증이 없거나 허가증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배되게 위험페기물 수집, 저장, 재활용, 처분 등 경영활동에 종사했을 경우;
7. 중대 전염병 발생 상황 등 돌발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돌발 사건 대응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8. 공개 사과, 약속을 한 뒤에 다시 생태환경불법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9. 생태환경 주관 부문의 시정 명령에 따라 시정한 후 재검사에서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
10. 환경 불법 행위가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서 규정한 고정 벌금 사항에 속하거나 법정 최저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
11. 환경 불법 행위가 비교적 큰 사회 영향 또는 기타 엄중한 경위를 조성해 생태환경부문에서 적용 불가하다고 인정할 경우;
12. 같은 시간에 검사해 2개 또는 그 이상 환경불법 행위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중 한가재 환경 불법 행위에 상기 상황이 존재할 경우;
13. 기타 법률, 법규 또는 규범성 문건에서 규정한 사과, 약속 절차로 처벌을 경감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