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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관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date:2024-02-02 10:54:30 source:东莞时间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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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관시 경영환경 최적화 조례

  (2023년 12월 14일 둥관시 제17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채택, 2023년 12월 28일 광둥성 제14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비준, 2024년 1월 12일 공포,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시장과 정무환경

  제3장 선진적인 제조환경

  제4장 과학기술 혁신환경

  제5장 국제화 환경

  제6장 법치환경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시장주체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키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영환경최적화조례> 등 법률법규에 근거, 둥관시의 실정을 고려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구역 내의 경영환경 최적화 관련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 둥관의 과학기술혁신과 선진제조의 도시발전특색 포지션에 입각해 시장주체의 수요를 지향점으로 하고 정부직능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며 혁신체제와 메커니즘을 지탱으로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경영환경을 구축한다.

  도시와 농촌(사회구역)의 협동발전 체제와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중대 계획, 중대 플랫폼, 중대 프로젝트, 중대 민생배치, 중대 인프라의 시급 총괄계획을 강화하며 이익의 균형을 더 잘 맞추고 협조와 협력을 강화해 진촌(사회구역)발전의 동력과 집행력을 불러일으킨다.

  제4조 시,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고 완비된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경영환경 최적화 정책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비하고 정부와 기업의 상호 소통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률하고 해결해야 한다.

  시 발전및개혁부문은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 주관부문으로 경영환경 최적화 일상 업무를 일괄적으로 조직, 협조, 감독 지도한다. 기타 관련 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경영환경 최적화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단지 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직책에 따라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관련 업무를 잘 추진해야한다.

  제5조 둥관시인민정부는 주동적으로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 국가, 성의 종합적인 권한부여와 개혁시범을 쟁취해 법치틀 내에서 경영환경 최적화에 유리한 혁신조치를 모색하고 효과적인 경영환경 최적화 개혁조치를 총화, 복제, 보급해야 한다. 탐색 중 실수나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 규정 조건에 부합되면 법에 따라 면책하거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제6조 시, 진 인민정부는 마땅히 일련의 홍보, 인터뷰, 투자유치, 서비스 등 활동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키고 고양하며 기업가 역할을 보여주고 발휘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기업 활동, 전문적인 법률 보급, 정책 설명과 서비스 컨설팅을 통해 혁신, 창업, 창조와 비즈니스 친화, 비즈니스 중시, 비즈니스 보호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민영 경제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 둥관 민영기업가의 날 제정을 추진한다. 시장진입장벽을 허물고 공평경쟁정책제도를 실시하며 민영기업이 보유자산을 활성화해 자금을 회수하도록 격려하고 개인개체공상호의 기업전환 관련 정책을 최적화하며 전환원가를 낮추고 시장화재정비기제를 완비한다.

  제2장 시장과 정무환경

  제7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국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은 각 종류의 시장 주체가 모두 법에 따라 평등하게 진입할 수 있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외국인 투자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가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은 내외자 일치 원칙에 따라 관리를 실시한다.

  제8조 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기처리 절차를 최적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해 시장주체 등기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시장주체 설립등기, 공인 제작, 은행계좌 개설, 세무처리, 사회보험등기, 주택 적립금 납부등기 등 개설사항을 원 사이트 일괄 처리, 원 창구 일괄 취득을 실행한다.

  법에 의거해 기업명칭 자주신고제를 실시하고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여러 장소에서, 한 장소에 여러개의 영업허가증을 부여하는 시장주체 등록 및 장소등록 분야 증명 사항 전면 고지 약속제도를 실행한다.

  일조 통행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증서 허가증 처리 통합 포털 사이트를 건설하며 기업 전체 주기의 기업 개설, 기업 경영비준, 기업 변경, 말소 등 정무 서비스 사항을 둘러싸고 기업 관련 허가사항과 사업자등록증 1회 신청, 병렬 심사비준, 기한부 종결, 심사비준 결과 원 코드 전시를 추진한다.

  제9조 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마땅히 시장주체의 말소처리절차를 최적화하고 세무, 인력자원및사회보장, 생태환경 등 부문간의 데이터공유와 업무협동을 추진해 분류처리를 실현하고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제10조 시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부문은 표준화된 정무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시, 진(가두)에서 성이 제정한 표준에 따라 종합적인 실체정무서비스센터를 건설하도록 통일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다양한 정무 서비스와 세금 감면 등 사항 및 관련 공용 사업 서비스 사항, 행정 사업성 비용은 등급별로 분류해 정무 서비스 홀에 진입해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시,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실제에 근거해 부문이 분설한 전문성 서비스 창구를 종합 업무 처리 창구로 통합하고 프런트 종합 수리, 백그라운드 분류 심사비준, 종합 창구 발송 업무 양식을 실행해 정무 서비스 사항 창구 수리를 실현한다.

  "원 사이트 일괄 처리, 온·오프라인 융합"의 정무 서비스 체계를 전면적으로 건설해 시장 주체의 일 처리 수요를 만족시킨다. 둥관시 일체화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의탁해 정무 서비스 능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무 서비스 체계의 지속적인 최적화를 추진한다.

  행정 심사비준 직능을 갖춘 부서는 정무 서비스 사항의 온라인 작성, 제출 및 심사를 추진해야 하며 본 급 정부 및 관련 부서가 발급한 자료에 대한 제출을 면제하고 전자 증서를 제공할 수 있는 실체 증서의 제출을 면제하며 전단 절차에서 이미 수취한 자료는 중복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시 인민정부는 정무 서비스 사항이 정무 서비스 홀 관리와 집적 서비스에 포함되는 상황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전자면허증 응용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전자면허증 집계 및 응용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며, 전자면허증 등 디지털 정부 공공 지원 플랫폼을 통해 각 기업 관련 행정허가 전자면허증을 통일적으로 집계, 응용한다. 공사건설, 부동산등기, 공공사업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전자면허증의 응용을 더욱 확대한다.

  법정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서명, 전자인장, 전자면허증, 전자파일, 전자계약, 전자회계증빙 등 전자재료 및 관련 데이터는 종이재료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시장주체는 각종 정무서비스, 공용사업서비스를 신청할 때 전자재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시장주체에게 종이재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정무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전자 인장의 응용을 추진하고 시장 주체와 사회 조직이 경제 사회 활동에서 전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2조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사항과 기업관련 경영허가사항 고지약속제도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공지 약속사항 리스트, 업무 과정 및 일 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고지와 약속서 양식 문건을 제작하며 본 부서의 대외 서비스 장소 또는 정무 서비스 센터 및 관련 사이트에 공포해 신청인이 쉽게 열람, 조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부문은 국가와 성이 규정한 기한 내에 약속인의 약속 이행 상황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 검증 또는 일상 감독관리 중 고의로 진실한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 약속을 제공한 것을 발견한 경우 관련 부문은 법에 따라 처리를 중지하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며 행정결정을 취소하거나 행정처벌을 가하고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넣어야 한다.

  제13조 법에 따라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공사프로젝트는 본 시의 통일된 플랫폼에 관련 정보와 공고를 발포해야 한다.  정부조달과 입찰응찰 등 공공자원 거래활동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각종 시장주체가 법에 따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계약 이행과 무관하거나 입찰 프로젝트의 요구를 현저히 초과하는 실적 등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규정을 위반하고 각종 예선 공급업체, 예선 청부업체 명부를 설립하거나 기타 어떠한 형식으로도 응찰희망자 또는 공급업체를 배척, 제한해서는 안된다.

  공공자원거래센터에 진입한 공사프로젝트에 대해 입찰 및 응찰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 업무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구매 및 공사프로젝트 입찰인의 전면적인 또는 단계적인 응찰보증금 수취 중지를 장려하고 현금 보증금 대체보증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정부투자프로젝트 응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정부투자프로젝트 이외의 입찰프로젝트의 응찰보증금 감면을 장려한다. 입찰인이 신용 상실 기록이 없는 중소, 영세기업 또는 신용 기록이 양호한 응찰인에게 응찰 보증금을 감면하는 우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4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행정사업성 비용수취목록리스트제도를 완비하고 비용수취근거와 비용수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요금 목록 리스트 이외에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되며 월권 비용 수취, 표준을 초과한 비용 수취, 중복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요금 목록 리스트는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사회신용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신용서비스의 실물경제발전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며 신용인프라건설을 최적화하고 신용정보의 통합공유를 강화하며 신용정보와 보고응용 범위를 넓히고 신용보고의 무위법증명 대체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사전 신용 약속, 사중 분류 감독관리, 사후 법에 의한 상벌과 관련해 전 과정 신용 감독관리 실시를 추진한다. 신용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 편의, 대중 혜택을 도모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을 격려하는 것과 신용혁신 서비스를 전개한다.

  제16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중소투자자의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고 중소투자자의 권익보호메커니즘을 보완하며 중소투자자의 합법적 권익보호의 편리를 제고하고 법에 따라 중소투자자의 알권리, 참여권, 표결권, 수익권과 감독권 등 합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시장주체가 업계협회 상회 설립을 발기하느는 것을 장려하고 각종 업계협회 상회의 발전을 규범화한다. 업계 협회 상회가 법률 법규와 정관에 따라 업계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 요구를 반영하며 회원에게 정보 자문, 홍보 교육, 기능 교육, 분쟁 처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한다. 관련 업계 주관부문과 등록관리부문은 업계 협회 상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업계 협회 상회의 비용 수취, 평가, 인증 등 행위를 규범화하고 감독해야 한다.

  업계 협회 상회가 각종 산업 연결 교류 플랫폼을 구축해 영향력을 가진 업계 활동을 개최하고 투자 유치, 인재 유치 등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18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중개서비스기구의 발전을 지지하고 중개서비스 비용에 대한 감독관리와 신용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중개서비스기구 및 그 종업인원의 업무수행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중개서비스기구는 법정행정심사비준을 처리하는 중개서비스의 조건, 절차, 기한, 요금표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19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공식 사이트에 상급 및 본 급 인민정부의 각항 정책 조치를 통일적으로 발포하고 기업 관련 정책 집적 서비스 모델을 실행하며 기업 관련 정책 리스트를 작성 및 공개하고 정책 발표, 설명, 홍보 동시 진행 메커니즘을 구축해 정책 투명도와 정책 컨설팅 호응도를 제고해야 한다.  정무서비스 실시기구는 본 부문의 정책 실현 서비스를 공공서비스 사항의 통일관리에 포함시키고 둥관시 일원화 정무서비스 플랫폼 및 종합서비스 창구에 진입해 기업, 대중에게 기업 관련 컨설팅과 업무처리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처리를 실현해야 한다.

  기업 관련 우대 정책의 신고 면제, 직접 향수, 각 부문 정보 공유 등 방식을 통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신고 면제를 실현하고 기업 관련 정책의 정확한 전달을 추진하도록 장려한다.

  제20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응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방해하지 않는다"는 서비스 이념을 실천하고, 행정 심사비준, 기업 우혜 정책 신청 등 정무 서비스 사항에서 정부 관련 부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관련되어 상호 연결하고 인정해야 한다. 시장주체의 연차보고 중 사회보험, 시장감독관리, 세무, 세관 등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보고 합일"제도를 실행해 시장주체의 부담을 경감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인터넷으로 시장주체 등록관리 서류를 조회하는 등 편의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제21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돌발사건의 동태분석평가와 피드백 메커니즘을 구축해 리스크 발생 위험이 높은 업계, 기업, 시설, 장소 등에 대해 안전보호 긴급대응방안을 제정하고 응급대비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연재해, 공중보건 사건 등 돌발사건이 발생해 관련 시장주체의 경영난을 초래한 경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구매강도와 융자지원강도를 높이거나 법에 따라 즉시 관련 시장주체를 위해 감면, 보상 등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선진적인 제조환경

  제22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도시기능의 포지션, 발전계획 및 생태환경안전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산업유도정책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는 장려정책을 제정해 전략적 신흥산업, 선진제조업, 현대서비스업 등 산업발전을 추진하고 각종 시장주체가 본 시에 본부, 지역성본부와 연구개발센터 등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각종 양질의 과학기술형 혁신기업을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중점 업계와 기업이 친환경 저탄소 발전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격려하고 친환경 저탄소 기술 혁신과 응용을 추진하며 재생에너지 이용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기업을 지지한다.

  제23조 시의 자연자원부서는 마땅히 계획의 총괄적인 인도와 토지요소의 지원을 강화하고 시의 중대한 프로젝트의 착지를 추진하며 정부의 인도, 시장운영, 사회참여의 도시 업그레이드 메커니즘을 탐색해 구축해야 한다. 공업용지에 탄력적인 연도별 기한별 양도, 선임대 후양도, 임대양도 결합 등 토지공급방식을 추진해 기업의 부동한 발전단계의 토지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권장한다.

  시,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공업용지를 정비하고 현대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고품질 저비용 산업공간 공급을 늘이고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와 “공업 빌딩으로”를 격려하며 공업공장건물 임대시장 질서를 규범화해 제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공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국유공업용지 양도계약과 사업투자협의, 계약이행감독관리협의 또는 효익협의 등이 결합된 관리방식을 보급하고 진입요구를 관련 협의에 포함시키며 경매에서 매입한 측은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속지정부와 유효한 투자협의를 체결한다.

  제24조 시 인민정부는 진촌공업단지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토지이용시 진촌이익공유균형체제를 구축하며 의사조률메커니즘을 구전히 해 진촌공업단지의 건설과 발전 중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요소공급, 개발운영, 투자유치, 과학기술혁신, 인프라건설 등 방면에서 진촌공업단지 발전을 지지하고 공업용지 효율평가체계를 제정하며 진촌공업단지 용지 효율평가와 정비향상을 전개해야 한다. 국유기업, 산업사슬주기업, 공업부동산운영업체 등이 진촌공업단지 개발건설과 운영관리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하며, 진촌공업단지가 단일한 생산형 단지에서 종합적인 생산서비스형 단지로 향상되도록 추진한다.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가 행정구역 범위 내의 작고 산재한 진촌공업단지를 통합하고 유휴, 저효용지의 회수,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한다.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진촌공업단지의 안전생산, 소방안전, 생태환경 등 종합정비를 강화해야 한다.

  제25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시장주체에 인재도입, 고용 컨설팅, 취업지도, 노동분쟁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조기경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시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서는 유용한 인력수요가 있는 기업을 지도해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의 혁신적 인력사용 모델을 지지하며 인력 공유, 유연한 인력 사용 등 인력 부족 조절 방법으로 인력자원 배치 효율을 제고한다. 직업기능훈련체계를 구축하고 고용주가 기능인재훈련을 강화하도록 장려 및 지지하며 기능인재의 도입, 양성, 사용, 평가, 장려 및 보장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노동자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며 기능형 사회를 건설한다. 기업의 직업기능등급 인정제도 구축, 기능인재 평가 전개, 기능인재 성장 통로 구축, 기업과 관련 사회조직의 직업기능등급 인정 업무 추진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인력자원시장의 장기효과기제를 구축, 구전히 하고 규범화하며 인력자원서비스기구와 노무파견기구의 등급평가를 전개하고 평가결과의 공개운용을 강화하며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처리해 인력자원업계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한다.

  제26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지방금융생태환경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정부, 금융기구와 기업의 정보의 고효율적이고 정확한 연결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시장경쟁력을 갖춘 금융집결지원체계를 구축해 시장주체의 융자에 편리를 제공하고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기능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금융기구가 중소기업의 금융상품을 개발, 보급하고 중소기업의 친환경서비스 통로를 개통하며 대출수속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증가시키며 중장기 대출과 신용대출 지원을 합리적으로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의 융자원가를 낮추며 융자편리를 제고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는 기업융자 종합신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법에 따라 금융기구에 시장감독관리, 세관, 사법, 세무, 부동산등록, 전기·수도·가스, 공적금, 사회보험 등 기업 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신용데이터 금융장면 응용범위를 넓히고 금융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며 신용대출자원이 중소·영세기업에 치우치게 하는 것으로 기업의 융자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제27조 공업단지는 국가와 성의 전기공급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달마다 사용자에게 전기요금 수납내역을 공시해야 하며 사용자의 전기요금에 기타 비용을 추가해서는 안된다.

  시 전력 주관부문은 총괄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시 공업및정보화 등 부문,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와 함께 공업단지 전력공급 환경의 종합적인 개조 및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공업단지가 각 단말 전기사용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시간별 계량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기 직접공급으로 전환 가능한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공급기업이 개조를 진행하고 방문 검침을 실시한다.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공업단지내 전기공급 전환주체의 가격인상 또는 변칙적인 가격인상 및 전기요금 수취 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경로를 원활히 하며 위법 및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한다.

  제28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특수공사와 교통, 수리, 에너지 등 분야의 중대공정을 제외한 공사건설사업의 심사비준절차를 최적화하고 병렬심사비준, 다도면 련결심사, 연합준공검수 등 방식을 추진해 심사비준수속을 간소화하고 심사비준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행정심사비준과 기술심사의 분리를 장려하며 프로젝트 건설 계획의 입지선정 심사비준 또는 계획허가 부문이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 심사비준 또는 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부가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단위에 위탁해 동시에 기술심사업무를 진행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에 대해 확인을 진행할 수 있다. 사안 감사를 서비스창구에 앞당겨 배치해 심사 효율을 높인다.

  고지 약속제 및 건설계획 병렬 심사비준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설계단위는 자주적으로 계획 부문의 비준 방안, 계획 허가 조건에 따라 시공도 설계 문건을 작성하고 시공도 설계가 계획 허가의 각 지표, 공정 정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며 건설단위는 시공도 설계 문건을 진지하게 재심사하고 그 내용의 진실성, 완비성, 합규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동시에 건설공정 계획 허가증 심사발급과 시공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건축공정프로젝트가 토지, 계획조건을 만족시킨 후 법에 따라 시공총도급단위를 확정하고 공정품질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건설단위는 터 파기, 기초공정 등 시공진전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시공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시의 자연자원부서는 국유건설용지와 공업투자프로젝트 심사비준의 가속화를 추진해야 하며 중대 프로젝트의 계획조정, 용지 심사, 공정 허가 3개 단계를 병렬 심사하고 "공업용지를 공업용지로 개조" 융합 심사비준을 실시해야 한다. 토지공급단계에서 지적조사를 전개하고 토지공급, 토지의 최초등록, 토지 거래 성사 이후 부동산소유권증서를 취급하는 등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시 공사건설사업 심사비준 플랫폼에 의탁해 집적서비스 모델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투자 공업류 신축 프로젝트, 기업이 용지를 취득하고 착공조건을 만족시킨 후 관련 약속을 할 경우 시 자연자원, 시 주택및도시농촌건설 등 관련 부문은 신청에 따라 건설공정계획허가증과 건축공정시공허가증, 착공보고를 심사발급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사용 기능 변경 계획 소방 연합 심사에 대해 포지티브,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건축과 소방 안전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지역 실정에 맞게 소방 검수 등록 수속을 최적화해야 한다.

  시 주택및도시농촌건설부문 및 관련부문은 시의 중대항목에 대해 연합검수서비스를 심화하고 종합운용서비스 이전과 사전장식 허가와 설비설치 등 방식을 통해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프로젝트 심사비준, 건설과 검수 등 업무절차와 건축장식, 생산설비설치 등 조업단계를 융합해 조업가속화를 추진해야 한다.

  제30조 시의 주택및도시농촌건설, 교통운수, 수리, 에너지 등 업종주관부서는 발전및개혁, 자연자원 등 관련부서와 함께 공사건설프로젝트 위험등급분류 심사비준과 위험등급에 기초한 품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공사건설프로젝트 위험구분 기준과 위험등급을 명확히 하며 차별화된 심사비준과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공사 프로젝트 서비스 대행을 최적화하고 시민 서비스 센터를 허브로 도시 분업 협력, 상하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 대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비스 대행 전문구역(서비스스테이션)은 본급 정무 서비스센터에 의탁해 오프라인 종합 대행 창구 설립과 온라인 특설 칼럼 등 방식을 통해 시장 주체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1조 시,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마땅히 친절하고 청렴한 신형 정상관계를 구축하고 정부와 시장주체 간 빠르고 편리한 교류 통로를 원활히 하며 다양한 다양한 방식을 채택해 시장주체의 합리적인 반영과 요구를 즉시 청취하고 응답하며 법에 따라 시장주체가 생산경영 중 부딪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조율,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시정무서비스데이터관리부문, 시공업및정보화부문은 "12345 정무서비스 편민 핫라인","둥관 기업가 집사(企莞家)"플랫폼 등 경로의 건설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시장주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응답메커니즘을 구축해 시장주체에게 컨설팅, 지도, 협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2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응급 공급 사슬의 지혜 등급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응급 대응 등급, 국내 국제시장 동태와 본 행정구역 산업 구조의 최적화 승격 수요에 근거해 시장 주체에 인력자원, 시설 설비, 공급 수요, 지적소유권 보호와 정책 정보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시장 주체가 산업 공급 사슬의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지지하고 산업 공급 사슬의 위험 조기경보와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산업 공급 사슬의 상하유 협동 협력을 강화한다.

  제4장 과학기술 혁신환경

  제33조 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혁신에 의한 발전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대만구 종합성 국가과학센터 건설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며 원천혁신에서 기술혁신, 성과전환, 기업육성의 전 사슬, 전과정, 전요소혁신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과학기술 혁신자원의 시장화 배치를 추진하고 산업발전 혁신수요를 중심으로 산업사슬과 혁신사슬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며 혁신자원배치가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능력과 속도를 제고한다.

  제34조 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송산호과학타운 등 국가급 과학기술혁신플랫폼 전략계획의 건설을 강화하고 중대과학기술인프라, 고수준의 실험실, 신형의 연구개발기관 등 중대연구플랫폼과 과학기술지원서비스플랫폼을 합리적이고 질서 있게 배치해야 한다.

  송산호과학타운 등 과학기술혁신플랫폼이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기초연구, 기술난관 해결, 성과 전환, 과학기술금융발전, 인재지지 등 방면에서 먼저 시험하고 기술혁신의 원천공급을 강화해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제35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혁신창업환경을 최적화하고 시장주체의 혁신창업에 대한 정책조치를 완비하며 혁신창업집결구와 공공혁신플랫폼을 건설하고 과학기술기업인큐베이터, 혁신창업종합체, 대중창업공간 등 각종 혁신창업담체를 발전시키며 관련 부대서비스를 완비하고 과학연구인원, 창업팀과 기업가 등의 혁신창업창조를 지지해야 한다.

  제36조 시 과학기술부문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지지하고 과학연구 기기설비 공유 플랫폼을 완비하며 서비스기구와 기기시설을 집결하고 다차원의 기기설비 공유 서비스를 전개하며 대형 장치와 플랫폼 자원을 공유해 시장주체의 연구개발 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제37조 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과학기술경비의 투입을 보장하고 과학기술혁신투입구조를 최적화하며 과학기술혁신투융자체제를 완비하고 정부투입을 유도로 하고 시장주체의 투입을 주체로 하며 사회자본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다원화, 여러 경로의 경비투입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혁신 연구개발 지원정책을 제정하고 다양한 경로로 창업투자 자금의 출처를 넓히며 시장주체가 과학기술 혁신과 연구개발 투입을 확대하도록 격려하고 시장주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38조 시의 과학기술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시의 중점산업과 사회발전의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핵심기술 난관돌파의 조직모델을 최적화하고 핵심핵심기술 난관돌파의 효능을 제고해야 한다.

  과학기술 선도기업이 앞장서서 중대한 과학연구 프로젝트를 맡도록 지지한다.  업계 시장 주체와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등이 연구 개발 플랫폼, 산업 기술 혁신 연맹과 혁신 연합체를 구축해 핵심 기술 난관 돌파를 연합해 전개하도록 지지한다.

  제39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컨셉검증센터, 중간시험기지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설해 기업의 규모화 생산을 위해 중간시험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성과의 현실생산력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
시장주체와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등의 협력을 지지하고, 정부, 산업, 학교, 연구, 사용의 협동 혁신을 추진하며 과학기술 성과의 이전과 전환을 추진한다.

  제40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더욱 개방되고 더욱 편리한 고차원 인재, 고기능 인재 도입 정책을 실시해 인재 채용 루트를 지속적으로 넓히고 흡인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제도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정책연계를 강화해 인재의 호적 입적, 의료보장, 자녀취학, 배우자의 취업, 주택보장 등 방면에 편리를 제공하고 자격인정, 대우구체화, 창업서비스, 생활 혜택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해 고수준의 국제인재커뮤니티를 건설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은 인재발전계획 및 긴급하고 부족한 인재목록을 작성하고 수요에 따른 정확한 인재유인계획을 실시하며 시장주체와 국내외 대학교, 과학연구소의 연결관계를 협조하고 시장주체와 고등교육기관, 직업학원이 인재연합양성기제를 구축하도록 지지해야 한다.

  제41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금융지원 과학기술 혁신체계건설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산업, 금융융통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기업상장지도서비스를 강화해 양질의 기업상장융자를 적극 돕는다. 금융기관이 다양한 과학기술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서비스방식을 풍부히하고 혁신하며 과학기술형과 성장형 기업의 특징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시,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법에 따라 창업 및 투자 유도 기금을 설립하거나 설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자본이 초창기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의 빠른 성장을 촉진한다.

  제42조 시장주체의 자주연구개발과 자주혁신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시장주체의 지적소유권의 국내외 배치를 지지하고 지적소유권의 투입을 확대한다. 시장 주체와 대학교가 지적소유권 전환 운용의 심도 있는 협력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고 지적소유권 성과 전환을 보급하며 기업 운용, 지적소유권 관리 및 보호 능력을 촉진하고 제고한다.

  지적소유권 증권화, 지적소유권 담보융자 등 금융혁신을 지지하고 혁신기업에 전체 생명주기의 지적소유권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제43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체계 건설을 완비하고 지적소유권 보호기제를 구축하고 구전히 하며 여러 부문의 연합 집법 기제를 구축해 지적소유권 행정보호와 사법보호의 연결을 최적화하고 지역간 지적소유권 집법 협력을 강화해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 강도를 높여야 한다.

  지적소유권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법에 따라 지적소유권 신용 상실 주체 연합 징계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적소유권 보호 행정 집법, 사법 소송, 중재 조정 등 정보에 대한 연동 감독관리를 실현한다. 지적소유권 주관부문은 근원 추적, 실시간 모니터링, 온라인 식별 등 현대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자주 브랜드와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영역의 혁신 성과에 대한 지적소유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제44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디지털 경제 새 산업, 새 경영형태와 새모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생산생활, 교통외출, 도시관리 등 각 분야의 규범화 데이터 개발 응용 장면 건설을 지지하고 디지털 경제와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을 이끌어야 한다.

  관련 부문은 응용 장면 건설과 관련된 계획과 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정하고 중점 영역 응용 장면 항목 리스트를 발표하며 공업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디지털화 개조, 정보화 건설과 지능화 생산을 추진한다. 기업이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산업 사슬 공급 사슬의 상하유 협동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제5장 국제화 환경

  제45조 시 인민정부는 마땅히 국가의 배치에 따라 "일대일로"연선국가, 지역과의 정책소통, 시설연계, 무역원활화, 자금융통 등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하고 광동 주재 외국 영사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본 시의 경영환경을 선전하고 홍보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문,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도시 홍보를 강화하고 본 시의 용선, 완향, 월극, 기린, 사자춤 등 우수한 전통문화와 "근대사 시작지"," 국제제조명도시", "조류둥관","농구도시 "등 도시 문화 명함의 홍보를 강화해 둥관의 국제적 영향력과 흡인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46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시장주체가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외투자활동에 참여하는데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 대외무역, 경외투자 교류 플랫폼 구축;

  (2) 수출, 투자국가와 지역의 관련 정책법규 및 국제관례에 관한 정보 제공;

  (3) 관련 국가와 지역의 국제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리스크 정보를 통보하고 대응지도를 제공;

  (4) 대외무역, 경외투자, 무역마찰 대응, 지적소유권 보호 등 방면의 훈련 조직;

  (5)대외무역, 경외투자와 관련된 기타 서비스

  제47조 세관, 상업무역, 교통운수 등 부서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관절차를 최적화하고 통관효율을 제고하며 기업의 사전신고, 2단계 신고 등 방식을 완비하고 신고서류 결핍허용기제와 주동적으로 공개한 결핍 허용기제를 최적화해 각종 편리한 항구통관조치를 적극 보급하고 통관원가를 낮추어야 한다.

  제48조 국가와 광둥 국제무역 "단일 창구" 플랫폼의 응용 보급 업무를 강화하고 화물 신고, 적하목록 신고, 운송수단 신고 등 주요 응용 기능 모듈의 사용 피복률을 높인다. 화물신고, 적하목록 신고, 운송수단 신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구매, 국제컨벤션 등 관련 업무를 국제무역 '단일창구'에 의탁해 처리하도록 추진한다.

  감독관리부문, 수출입기업, 선박운송회사, 선박업무대리, 화물운송대리 등 각종 주체 간의 협력 연결과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항구 통관과 물류의 일체화 서비스 연동을 추진한다.

  제49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웨강아오 대만구 산업혁신체계의 협동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지역간, 다층면의 산업협력협조체제를 지지하고 산업상호보완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촉진한다. 광동-홍콩-마카오 대만구 관련 도시의 시장주체, 대학교, 과학연구원과 산업혁신플랫폼, 산업기술연맹을 설립하고 산업협동혁신을 추진하도록 격려하고 지지한다.

  제50조 국제 무역 투자 규칙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는 상사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모색한다.

  공증기관, 중재기관, 변호사사무소 등 법률서비스기관이 홍콩, 마카오 법률서비스에 적극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자 관련 사안 조정조직의 발전을 지지한다. 웨강아오 대만구와의 상사조정, 상사중재 및 섭외공증업무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시장주체가 외국인 투자자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재와 공증, 조정, 법률규명 등 법률서비스기구의 연동 협력을 지지해 섭외법률서비스수준을 제고한다.

  섭외중재인재양성을 강화하고 섭외교류협력플랫폼을 구축해 국제왕래와 섭외법치인재교류를 추진한다. 자질이 높은 국제화된 상사조정원팀을 적극 양성해 국제상사조정능력을 제고한다.

  제6장 법치환경

  제51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마땅히 발전계획, 사업유치, 우대정책 등 방면에서 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법에 따른 정책성 약속 및 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 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 관련 부문의 신용성실 책임제를 수립, 보완하고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프로젝트 정부 측 책임자 및 프로젝트 준비, 입찰, 정부 조달, 융자, 실시 등 단계에서의 신용성실 직책을 명확히 한다.

  제52조 시장주체의 생산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성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과 기타 정책조치의 초안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공평한 경쟁,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정기관이 공평경쟁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거나 심사표준을 위반해 정책 조치를 내놓은 혐의가 있는 경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제정기관에 반영할 수 있으며 제정기관의 상급기관 또는 본급 및 그 이상의 시장감독관리부문에 고발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 심사에 제3자가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제53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신용감독관리를 기초로 하는 신형의 감독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업계감독관리부서는 공공신용종합평가결과, 업계신용평가결과 등을 근거로 시장주체에 대해 신용위험분류관리를 진행해야 하며 무작위 추출검사 및 추출검사결과를 즉시 공개하는 감독관리 방식과 유기적으로 융합해 감독관리 빈도, 신용상벌 등 방면에서 차별화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용회복제도를 실시해 신용을 잃은 시장주체가 주동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고 신용을 잃은 행위를 시정하며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는 등 방식을 통해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도록 격려한다.

  제54조 각 행정집법기관은 마땅히 집법제도를 구전히 하고 집법절차를 보완하며 행정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집법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처벌과 교육을 결합해 기업이 경미하고 우발적인 신용 상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고 잘못을 바로잡도록 유도한다.

  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통일된 시장관리 착오허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장주체의 경미한 위법 및 규정 위반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및 행정강제조치를 면제하는 리스트를 수립하며 위법행위가 경미하고 즉시 시정하며 위해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의 경위가 현저하게 경미하거나 뚜렷한 사회적 위해가 없는 경우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행정집법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처벌권의 상대적 집중행사를 추진하며 집법주체를 줄인다. 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집법 역량을 통합하고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권 및 관련 행정검사권, 행정강제조치권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행사한다.

  제55조 시 인민정부 및 관련부서는 마땅히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보급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경영환경 최적화 법치선전교육을 강화해 양호한 경영환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현대공공법률서비스체계를 다그쳐 건설하고 변호사서비스, 공증, 법률원조, 사법감정, 조정, 중재 등 공공법률서비스자원을 통합하며 노동쟁의, 지적소유권, 생태환경보호, 금융, 상사 등 분야에서 공공법률서비스내용, 형식과 공급모델을 혁신해 공공법률서비스의 질과 효과를 제고한다.

  상사조율조직의 설립과 발전을 육성, 지원하며 상사조율조직이 전문화, 국제화, 시장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조정원의 직업화 건설을 추진하고 조정원의 전문화된 조율 기능을 향상시킨다.  상사조율 규칙을 제정, 보완해 상사조율의 홍보 역량을 확대한다. 상사중재기구의 신속하고 규범적인 발전을 지지하고 중재기구의 전문인력 우세를 발휘하며 중재비서의 직업화와 전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중재기구의 분쟁해결 능력을 제고한다.

  제56조 공증, 조정, 재의, 소송, 중재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다원화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공증 연장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상사분쟁 해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장주체에 고효율적이고 편리한 분쟁해결 경로를 제공한다.

  상사 분쟁에 대한 감시, 조기 경보를 강화해 상사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고 감소시킨다. 분쟁 각 측이 우선적으로 상사조정, 상사중재 등 비소송 경로를 선택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한다. 상사분쟁 다원화 해결에서의 정보화 기술의 응용을 강화하고 상사분쟁 온라인 컨설팅, 온라인 평가,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확인 업무를 추진하며 분쟁의 온라인 해결을 실현한다.

  제57조 인민법원은 마땅히 전면적으로 법에 의거해 시장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건심리의 질과 효율을 제고하며 사법재판의 투명성을 증강시켜야 한다.

  인민법원은 온라인 소송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온라인 입안 절차를 간소화하며 전자 송달 역량을 확대하고 간소화 분류 개혁을 심화해 시장 주체에 지능적이고 편리하며 고효율적인 소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58조 시 인민정부와 인민법원은 기업파산업무조율메커니즘을 구축해 인민법원의 파산재판업무에 협조하고 기업파산과정중의 세무 조율, 직원배치, 정보공유, 재산처리, 신용회복, 융자지원과 위험방지 등 업무를 통일적으로 추진해 기업파산과정의 관련문제를 적시에 조율해 해결한다.

  인민법원은 파산절차를 최적화하고 파산안건의 재판효율을 제고하며 집행과 파산의 정보교류와 공유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집행과 파산업무의 질서있는 연결을 추진하며 재정비 식별, 예비 재정비 등 파산구조메커니즘을 탐색해 구축해야 하며 시장주체의 구조와 퇴출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

  제59조 시 인민정부, 진 인민정부는 마땅히 정부사업보고 또는 전문사업보고와 결합해 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진 인민대표대회에 경영환경업무의 최적화 관련 사업을 보고해야 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진 인민대표대회는 본 행정구역의 경영환경 최적화 업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60조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인원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환경에 손해를 끼친 경우, 권한이 있는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관련 책임자를 법에 따라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공용기업, 사업단위, 업종협회, 상회, 중개서비스기관 등이 본 조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환경에 손해를 끼친 경우 관련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해 법률 법규가 이미 법률 책임을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7장 부칙

  제61조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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