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내외무역 일원화 발전 추진에 관한 광둥성의 업무 배치 및 '신형공업화를 다그치고 국제과학혁신제조강시를 고품질적으로 건설할 데 관한실시의견’(둥관정부[2024]1호)을 인쇄 및 발부할 데 관한 둥관시인민정부의 통지에 따라 둥관시 내외무역의 질적 향상 양적 확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기 위해 둥관시상무사업의 실제와 결부해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실시세칙 자금은 다음의 방향을 지지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용된다: 기업의 경내외 전시회 참가 주문 쟁취, 둥관시내 전시회 공모 및 개최 격려, '해외진출' 신흥시장 개척 가속화, 둥관 제조분야의 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발전 유도, 내외무역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 제고, 내외무역 주문 교부 통로 보장 능력 증강, 외자기업 서비스 강도 강화에 사용한다.
제3조 본 실시세칙 자금의 사용관리는 "법에 의거하고 규정에 의거하며 공개공정, 중점 돌출, 과학적 분배, 성과 중시, 규범적 관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시상무국은 자금예산의 편성 보고를 책임지고 자금사용계획과 성과목표를 제출하며 자금실시와 관리를 조직하고 자금성과의 자체평가, 검사감독과 정보공개 등을 전개한다.
제5조 시재정국은 전문자금의 예산관리, 전문자금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목표 심사 등, 자금예산하달 처리, 전문자금재정감독검사와 중점성과평가 등을 책임진다.
제2장 지원대상 및 기준
제6조 기업이 경내외 전시회에 참가해 주문을 쟁취하는 것을 지지한다.
(1) 경외 전시회 참가 프로젝트 지원
1. 지원 대상
둥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하고 조직 발동 능력을 갖춘 상(협)회 등 단위 및 지정 경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해.
2. 지원 표준
(1)브랜드 부스를 통한 경외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특별 부스 방식(면적 18제곱미터 및 그 이상)으로 광둥성상무청이 공포 인정한 '광둥무역 전 세계로'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둥관 기업에 대해 실제 발생한 특별 전시회비의 50%를 지지하며 최고 제곱미터당 1500위안을 지지하고 각 기업의 동일 전시회 최고 지원 총액은 1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상협회가 기업의 출경 전시회 참가를 조직하는 것을 지지하고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15개 이상의 둥관 기업을 자체적으로 조직해 광둥성상무청이 공포 인정한 '광둥무역 전 세계로' 오프라인 전시회 및 시상무국이 인정한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하는 상협회에 한해 조직단위에 기업당 2000위안의 전시회 조직 장려를 하고 전시회 당 최고 지원금액은 2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상협회가 일괄적으로 부담하는 전시품 왕복 물류 비용의 50%에 대해 최고 1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 경내 참가프로젝트 지원
신제품발표회 프로젝트
1. 지원 대상
둥관시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하고 조직 발동 능력을 갖춘 상(협)회 등 단위에 대해.
2. 지원 표준
시상무국은 둥관시 상협회가 '광둥무역 전국으로, 둥관 활동 목록' 내의 전시회에서 신제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장소 임대료, 장소 배치 비용(발표회 전체 장소 장식비)에 대해 실제 발생액에 따라 지지하며 각 상협회의 신제품 발표회에 대한 최고 지원금은 1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내 전시판매센터 설립 프로젝트
1. 지원 대상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경내(광둥성 외)에 '둥관제조' 브랜드 전시판매 플랫폼을 설립한 둥관업종협회(상회), 수출입대리상, 상무그룹, 기업과 기구, 동시에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경내 전시판매센터가 이미 전시판매플랫폼 공상등록등기 수속을 밟았다.
(2)최소 50개 둥관에서 공상세무등기를 취급하고 단독법인자격을 갖춘 기업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50개 둥관기업의 제품을 전시한다.
(3) 실제 전시판매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2. 지원 표준
(1)전시장의 첫 해의 장소 임대료에 대해 실제 발생금액의 50% 기준으로 지원하고 제곱미터당 최고 35위안/월을 지원하며 연간 지원총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임대료 지원은 비준 당월부터 계산한다).
(2) 전시장의 전체 이미지 장식비에 대해 실제 발생금액의 50%를 일회성적으로 지원하고 제곱미터당 최고 1000위안을 지원하며 지원총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인테리어 발생기간은 가장 먼저 회답년도의 전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7조 시내의 전시회 모집 및 개최를 장려한다
1. 지원 대상
둥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하고 둥관시 내에서 컨벤션활동을 조직해 개최하는 컨벤션기업 또는 컨벤션업에 봉사하는 상(협)회와 사회단체이다.
2. 지원 표준
(1)중점 전시회 개최를 지지하고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둥관시 전문 전시관에서 전시면적이 1만 제곱미터 또는 그 이상 전시기간이 3일 또는 그 이상인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개최단위에 전시장 임대료의 실제 발생비용을 지원하며 매일 제곱미터당 3위안을 지지하고 최대 5일간 지지하며 전시회당 최고 지원금액은 1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전시회의 신규 개최 또는 도입을 지지하고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둥관시 전문 전시관에서 전시면적이 1만 제곱미터 또는 이상, 전시기간이 3일 이상인 각종 전시회에 대해 20만 위안의 지원을 하며 그 중 국제전시업협회(UFI)의 인증을 획득하거나 국가업종협회가 주최하는 지원표준을 30만 위안으로 인상한다. 전시면적이 5000제곱미터씩 증가할 때마다 10만 위안씩 추가 지원한다. 각 전시회의 최고 지원 금액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3)진, 가두(단지) 특색 전시회 개최를 지지한다.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둥관 시 비전문 전시관에서 개최하고 전시면적이 최소 2만 제곱미터, 전시기간이 3일 이상인 전시회에 대해 개최단위의 실제 홍보 투입 비용의 50%를 지지하며 전시회 당 최고 지원 금액은 3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해외진출' 신흥시장 개척을 가속화한다.
1. 지원 대상
둥관에서 법에 따라 등록해 설립하고 2024년 경외로 가서 캐나다 박람회 로드쇼 소개 등 경제무역 교류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
2. 지원 표준
참여기업 인원의 항공권 및 숙박 비용에 대해 80%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지원한다. 그 중 인원 출장비는 이코노미급 항공권, 표준실 숙박에 국한되며 기업마다 2명 이상의 직원을 지원한다. 각 기업의 행사당 최고 지원 금액은 5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9조 둥관 제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해 디지털 무역을 발전시킬 수 있게 유도한다.
(1) 제조기업에서 국제전자상거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1. 지원 대상
둥관시 범위 내에서 등록 설립하고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제조기업, 제조기업 자체 또는 그 모회사의 전년도 종합 영업수입이 1억 위안 이상이고 자체 브랜드를 구비한다.
2. 지원 표준
제조기업이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운영 서비스 업체가 제공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자문 진단, 독립스테이션 건설, 독립스테이션 운영, 합법적인 경영, 디지털 마케팅, 국경간 지불, 국제 물류, 공급망 관리, 국제전자상거래 인재 훈련 등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면 기업의 실제 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고 200만 위안을 지원한다.
(2) 둥관 국제전자상거래 서비스 기업 육성 지원
1. 지원 대상
둥관시 범위 내에서 등록 설립해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서비스 기업, 서비스 기업 자체 또는 그 모회사는 20개 이상의 기업(둥관 기업 포함 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국제전자상거래 업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지원 표준
서비스기업이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운영 서비스업체에서 제공하는 국제전자상거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할 경우, 서비스기업의 실제 투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서비스기업당 최고 50만 위안을 지원한다.
(3) 국제전자상거래 활동 개최 지원
1. 지원 대상
둥관시 범위 내에서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관련 활동을 개최하고 활동 규모가 100명 이상에 달하는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업계 조직, 기업, 단지.
2. 지원 표준
시상무국의 등록을 거쳐 둥관시 국제전자상거래 디지털 무역 시범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개최하는 업계 활동에 대해 활동 실제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활동당 최고 50만 위안을 지원한다.
제10조 내외무역 전체 프로세스 서비스 향상
(1) 기업의 국내무역신용보험 항목 가입을 지원한다
1. 지원 대상
둥관시에서 공상세무등기를 처리하고 독립법인자격을 갖추고 국내무역신용보험에 가입한 대외무역기업(정책지원시간 내에 둥관통계에 포함된 대외무역수출실적이 있음). 보험증권은 둥관시에 등록한 보험기구(지사, 중심지사 포함) 또는 둥관시에 사무소(영업부 포함)를 설립하고 광둥성급 지사가 발급해야 한다.
2. 지원 표준
국내무역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실제 납부한 보험비용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원하며 매년 기업당 누계 지원금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수출신용보험 가입항목
1. 지원 대상
둥관시 범위 내에서 등록등기하고 이미 단기수출신용보험을 취급하는 기업의 단기수출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기업.
2. 지원 표준
단기수출신용보험('일반혜택 플랫폼류' 항목 제외)에 가입한 둥관 기업에 대해 시 재정은 기업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며 매년 기업당 누계 지원금액은 5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3) 대외무역 종합서비스업 프로젝트
1. 지원 대상
둥관시 범위 내에 등록등기하고 세무 등 유관부문의 등록을 거친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2. 지원 표준
(1)광둥성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 중점육성명단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 디지털화 플랫폼기업, 시범기업, 성장형 기업 3가지 유형에 따라 각각 1차적으로 8만 위안, 6만 위안, 3만 위안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2)2024년 1월 1일(포함) 부터 세무 등 유관부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 제3자에게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시스템 건설을 위탁한 기업에 대해 실제 건설비용의 50%를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당 최고 15만 위안을 지원한다. 기존 제3자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실제 사용비용의 50%를 일차적으로 지원하고 기업당 최고 3만 위안을 지원한다.
제11조 내외무역 주문서 교부통로 보장능력 증강
1. 지원 대상
둥관시 항구 컨테이너 물동량 통계에 포함된 컨테이너 항구 운영기업(동일 통제인에 귀속된 항구 운영기업은 합병 신고가 가능하다).
2. 지원 표준
(1) 항구 운영 기업이 동시에 '당해 신규 개통(암호화 포함) 국제 해운 항로 6개 이상', '신규 개통(암호화 포함) 국제 해운 항로 선박 항구 조업 항로가 60개 이상', '당해 국제 해운 항로 작업 항로가 동기대비 10% 이상 증가'를 만족시킬 경우 근양항로 10만 위안/항로, 원양항로 15만 위안/항로, 암호화 항로 8만 위안/항로, 콜드체인 제품 전용선 60만 위안/항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기업당 1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2) 항구 운영 기업이 동시에 '당해 신규 개통(암호화 포함) 국제 해운 항로 8개 이상', '신규 개통(암호화 포함) 국제 해운 항로 선박 항구 조업 항로가 80개 이상', '당해 국제 해운 항로 작업 항로가 동기대비 15% 이상 증가'를 만족시킬 경우 근양항로 10만 위안/항로, 원양항로 15만 위안/항로, 암호화 항로 8만 위안/항로, 콜드체인 제품 전용선 60만 위안/항로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총 지원자금은 기업당 2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12조 외자기업 서비스강도 강화
1. 지원 대상
둥관시가 새로 서명하거나 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부동산업, 금융업 및 금융업유사 업종 프로젝트 제외)에 대해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한다. 업종구분 근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 국민경제업종분류'이다.
2. 지원 표준
(1) 둥관에 설립된 연간 실제 외자 금액(이미 당해 통계에 포함되었고 외국 주주 대출 불포함)이 1000만 달러(포함)를 초과하는 다국적 기업 본부 또는 지역본부, 3000만 달러(포함)를 초과하는 증자 프로젝트, 5000만 달러(포함)를 초과하는 신규 프로젝트,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경우, 시 재정은 프로젝트 당해 실제 외자 금액의 1.5%의 비율에 따라 장려하며 최고 1억 위안을 장려한다. 비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경우, 시 재정은 프로젝트의 당해 실제 외자금액의 1%의 비율에 따라 장려하며 최고 1억 위안을 장려한다.
(2) 둥관에 설립한 연간 실제 외자금액 1000만(포함) -3000만 달러의 증자프로젝트, 3000만(포함) -5000만 달러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시 재정은 프로젝트 당해 실제 외자금액 1%의 비율에 따라 장려하며 최고 1000만 위안을 장려한다.
(3) 경외 투자자가 중국 경내 주민 기업에서 분배한 이윤이 둥관에서 생산경영을 확대하고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이상의 기준에 따라 지지한다.
제3장 프로젝트 신고 및 심사비준
제13조 시상무국은 특별자금 신고지침을 공포하, 특별자금 신고를 조직하며 매년 필요에 따라 신고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신고단위는 신고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한다.
제14조 시상무국은 신고단위가 제출한 프로젝트 지원 신청을 심사하고 조직해 심사평가하고 프로젝트 지원 계획을 작성한다. 심사결정을 거친 지원프로젝트는 웹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시하며 공시기간은 5자연일이다. 공시를 거쳐 이의가 없는 신고단위 및 프로젝트는 시상무국이 시재정국에 대금을 청구하고 지불한다. 공시기간에 프로젝트 또는 신고단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상무국이 조사를 조직하고 조사결론보고를 발급한다.
제4장 자금분배와 집행
제15조 시상무국 전문자금은 기타 지원사항을 배치할 수 있는데 상급 부문이 시 1급 재정에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도록 요구하는 지원정책. 상급 부문이 시 1급 재정의 부대 지원을 명확히 요구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관련 지원은 '일사일의' 방식으로 시 정부에 보고해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한다. 시 위원회, 시 정부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기타 사항 특별자금은 예산총액에 대해 통제관리를 실시하며 당해 신고자금이 연도예산총금액을 초과할 경우 예산잔액으로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매년 예산 규모와 중점 업무 신고 수량에 근거해 규정된 지원 한도액 내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원 대상, 단위의 수량 및 최종 지원 또는 장려금액을 확정해 특별 자금 사용 성과를 보장한다. 그 중 합리적인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다.
(1) 연도예산 내의 특별자금은 신청순서에 따라 선착선득하고 다 쓰면 중단한다.
(2) 예산 규모와 프로젝트 신고 수량 상황에 근거해 지원 대상이 향유할 수 있는 최고 지원 기준 내에서 지원 비율과 금액을 적당히 하향 조정한다.
(3) 경쟁적 분배방식을 통해 우수한 대상을 선택해 지원한다.
제5장 자금지급과 회계처리
제16조 기업의 지원방식에 대해 자금장려방식을 채택한다.
제17조 조건에 부합하는 단위는 시상무국에 지원 또는 장려를 신청할 경우 동일 항목은 중복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시 재정은 중복적으로 지원 또는 장려를 주지 않는다.
제18조 시재정국은 이미 하달한 전문자금 지원계획에 근거해 예산자금 지급절차에 따라 시상무국에 자금을 지급하고 시상무국이 각 항목 신고단위에 지급한다.
제19조 단위는 프로젝트 지원 자금을 받은 후 현행 회계제도에 따라 장부 처리를 진행한다.
제6장 감독검사와 법률책임
제20조 시상무국은 전문자금 사용항목의 실시상황에 대해 감독검사를 진행한다.
제21조 각 단위는 특별자금의 억류, 유용을 엄금한다. 특별자금을 허위로 날조해 편취하고 특별자금을 억류, 유용하며 규정에 따라 특별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등 행위에 대해 상황의 경중에 따라 지원 취소, 지원자금 추징과 5년 내에 신청자격 취소 처리를 취할 수 있으며 <재정위법행위 처벌처분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인계해 관련 책임인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2조 관련 행정주관부문 및 그 업무인원이 전문자금 감독관리업무 중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사리사욕을 채울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사실일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23조 지원신청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지원, 장려를 신청하는 단위는 둥관시 범위 내에 등록등기하고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고 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경영하는 기업과 기구 및 본 방법과 상응하는 자금 신고 지침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기구여야 한다.
(2) 특별자금 사용단위의 법정대표는 본 단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시를 책임지고 신고자료의 합법성과 진실성, 자금 사용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허위로 날조해서는 안 된다. 만약 심사 과정에서 신고단위에 허위날조 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면 바로 불량명단에 포함시키고 5년 내에 그 지원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만약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3) 신고단위는 완전한 재무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유관부문의 검사감독을 받아야 한다.
(4) 프로젝트의 비용 지출 관리를 엄격히 한다. 지원 범위에 포함된 프로젝트마다 비용 지출이 1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기업 은행 계좌를 통해 지불해야 한다. 대금 공제, 할인 등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및 지원금액이 1000위안 이하인 항목은 지원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신고단위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신고 과정 중 허위 자료를 제공한 경우;
2. 특별자금관리규정을 위반해 신청자격을 취소당한 경우;
3. 관련 부서에 의해 엄중한 위법 신용상실 기업 명단에 포함된 경우;
4. "둥관시재정국에서 < 둥관시 경제발전촉진류 전문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범위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인쇄발부할 데 관한 통지"(둥관 재정 규정[2023]2호) 규정에 따라 지원하지 않아야 하는 기타 상황.
5. 재정이 전액 지출하는 사업단위는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장 부칙
제24조 본 실시세칙과 둥관시의 기타 우대정책이 중첩되는 경우 신고단위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선택해 신청하며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제25조 본 실시세칙은 시상무국이 시재정국과 회동해 관련 조작지침을 풀이하고 실행한다. 본 실시세칙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실시하며 유효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당해에 발표한 신고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집행중 정기적으로 재확인과 성과평가를 하고 정책 실시효과 및 상급 정책 또는 중대한 형세 변화에 근거해 즉시 정책에 대해 최적화하게 조정한다. 실시상황은 법에 따라 제3자에게 평가를 위탁한다.
주: 본 규범성 문건은 둥관시사법국에서 합법성 심사를 거쳐 발부에 동의했다. 번호는 DGSSWJ-2024-019이다.
둥관시상무국 판공실 2024년 3월 18일 인쇄 발부